서울시교육청 정근수당 감사결과 4억원 회수, 1억 추가지급.
정근수당(allowance for one’s good attendance)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면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공무원 수당이죠. 여기에 추가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은 정액으로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제도가 있어요. 가산금은 정근수당에 비해 액수는 작지만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당이죠.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4년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던 정근수당에 대해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4억여원을 과다지급하고, 1억여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을 파악해서, 추가지급한 정근수당 4억여원을 회수하고, 과소지급한 정근수당 1억여원은 추가 지급했다네요. 이번 정근수당 감사는 2014년 8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서울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1516개 기관의 소속직원 총 6만 1172명(교원 및 서울시 지방공무원)중 신분변동자(휴직,정직,파면)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답니다. 이런 정근수당의 과다지급과 과소지급 사례의 원인중 가장 많은 이유는 '육아휴지'자에 대한 정근수당 과오지급이 가장 많았고, 전체 오류중 과다지급은 51%, 과소지급은 16%, 단순계산 오류 12%가 지적되었다는군요. 육아휴직 이외에 질병휴직,간병휴직,유학휴직,고용휴직 순으로 과다지급이 많았답니다. 휴직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규정이 복잡해서 잘못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이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다른 기관과 조직에서도 이런 과오지급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하는 시스템적인 오류해결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네요.